�? 의료인은 의사�?처방�?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�?대하여 충분�?설명하고 환자�?동의�?얻어�?한다.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�?진료가 필요�?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�?진료의견�?기재�?‘의료급여의뢰서’를 제출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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